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전대의 등기 첨부서류

(다) 첨부서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므로 동의의 약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약정등기가 없다면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156조 2항).

이는 민법상 임차권은 전세권과는 달리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고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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